국내 여행 시 참고 사항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광지 입장권 예매 시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크루즈, 유람선, 여객선)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통신법에 따라 여행자 보험은 개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댄스힐링투어는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해당 일정은 출발 5일 전까지 모객인원 20명(혹은 예약 최소 정원) 미달 시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입국 시 참고사항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출국 시, 중국 내 관광지 입장 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통신법에 따라 개인여행자 보험은 개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여권소지자는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 합니다.
- 중국 지역에 따라 비자 재개 여부 및 필요 사항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상품별 개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미팅 시간 미 준수 시 체크인 수속이 지연되오니, 다른 고객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항 미팅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일정은 출발 30일 전까지 모객인원 10명(혹은 예약 최소 정원) 미달 시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여행 시 참고 사항
- 현지 날씨 및 현지 사정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 관광지) 호텔은 동급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10명부터 출발 확정 상품입니다.
취소 수수료 특별 규정 (전세기 상품 및 중국 민항기 상품 규정)
■ 고객님의 예약금으로 항공사에 선지급이 되어 항공좌석이 확정되는 상품입니다. 고객의 이름 변경은 가능하지만 취소 시 위약금 발생됩니다.
- 여행 출발일 29일~15일전: 여행경비의 60% 환불 적용
- 여행 출발일 14~10일전 : 여행경비의 40% 환불 적용
- 여행 출발일 9~5일전 : 여행경비의 30% 환불 적용
- 여행 출발일 4~2일전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 환불 적용
- 여행 하루 전, 당일 통보 시 : 환불 불가
- 단, 2~1일 전 통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 휴무인 관계로, 취소 통보일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면, 월요일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금요일 취소 통보 시 1일 전 통보로 간주됩니다.)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외에는 취소 및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
■ 10명 이상 단체 예약 또는 단체 행사의 경우 30% 예약금 납입 후 예약이 진행됩니다.
취소 및 변경 수수료 규정 / 국내 여행 표준 약관 제5조(특약) 규정에 따른 약관 적용
■ 문자나 카톡으로는 취소/환불 접수가 불가, 유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 여행 출발일 4일 전: 여행경비의 100% 환불 적용
- 여행 출발일 3일 전: 여행경비의 80% 환불 적용
- 여행 출발일 2일 전: 여행경비의 50% 환불 적용
- 여행 1일 전, 당일 통보시 : 환불 불가
- 단, 2~1일 전 통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 휴무인 관계로, 취소 통보일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면, 월요일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금요일 취소 통보 시 1일 전 통보로 간주됩니다.)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외에는 취소 및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
■ 20명 이상 단체 예약 또는 단체 행사의 경우 30% 예약금 납입 후 예약이 진행됩니다.
국내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안내
■ 국내여행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시로 의료실비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사망 및 후유장애에 한하여 보장되는 부분으로 그 동안 여행사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18일부로 시행된 “개인정보통신법”으로 인해 국내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상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더이상 여행자보험가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19일 이후 출발하는 국내여행상품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각 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행일정 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전세버스, 철도, 선박 등)은 각각 손해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각 교통수단의 사고에 의한 보험만 적용/각 교통수단 안에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않습니다.